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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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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하인리히뵐학회(Koreanische Heinrich Böll Gesellschaft)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하인리히 뵐 및 하인리히 뵐과 관련된 문학에 대한 연구와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활동

제3조 본 회는 독어독문학의 연구와 보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회지 발간
2. 학술연구발표회, 세미나, 강연회, 공동연구
3. 연구서적 출판
4. 해외 학계와의 학술교류 및 연구자료 수집
5. 기타 위의 사업과 관련되는 업무



제3장 회원

제4조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

1. 정회원은 독어독문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2. 준회원은 독어독문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학사학위 소지자와 재학생으로 한다.
3. 명예회원은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본 학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정회원과 명예회원은 학회의 모든 행사와 사업에 참여할 권리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준회원은 학회의 행사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6조

1. 회원이 계속 3년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제명할 수 있다.
2. 회원이 학회의 목적에 벗어나는 일을 하거나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을 결정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7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2. 회칙 개정
3. 세입, 세출 승인
4. 사업계획 승인


제8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뉜다.


제9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한 해의 전반기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임시총회는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


제11조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최한다. 총회에서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5장 임원

제12조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사 약간명
4. 감사 2인


제13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는 부회장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5조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여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본 회에는 총무, 연구, 편집, 출판, 교육, 국제이사를 두며,

1. 총무이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학회운영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맡는다.
2. 연구와 교육이사는 학술발표회, 세미나, 강연회, 공동연구 등 학술연구에 관한 일을 맡는다.
3. 편집 및 출판이사는 학회지의 편집과 출판 및 각종 교재, 학술서적 등의 출판에 관한 일을 맡는다.
4. 국제이사는 해외기관 및 학계와의 학술교류에 관한 일을 맡는다.


제17조 감사는 경리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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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임원이 임기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업무를 맡을 수 없을 때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새 임원을 임명한다.



제6장 이사회

제19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제20조 이사회는 아래와 같은 학회의 주요사업을 기획, 심의, 의결, 집행한다.

1. 세입, 세출의 편성 및 결산
2. 사업계획 및 집행에 관한 일
3. 회무집행에 관한 일
4. 기타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임이사회가 이사회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21조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이루어진다.
3.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7장 편집위원회

제22조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23조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일을 심의한다.

1.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편집상의 수정에 관한 일
2. 교재, 학술서적 등의 편집에 관한 일


제24조

1. 편집위원회는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3. 그밖에 편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편집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8장 재정

제25조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하며, 연회비는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및 기부금
3.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연구지원비
4. 사업 수익금


제26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 본 회의 예산,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기금이 조성되면 학회사무소를 마련한다.



제9장 부칙

제29조 회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30조 본 회의 회칙 개정은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