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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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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리히 뵐』 투고 요령

1. 투고자격
1)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2) 회원이 아닌 경우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게재조건
투고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 뵐 및 뵐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 학술논문
2) 독일어문학 전반에 관한 학술논문


3. 논문의 체제
1) 원고작성
한글 3.0 이상으로 아래에 제시된 원고작성법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원고의 길이는 20쪽을 기준으로 하며 30쪽을 초과할 수 없다.


2) [모양-편집용지]


3) [모양 - 문단모양, 글자모양]

4) 번호 및 부호

(가) 번호
- 대항목 번호 : Ⅰ., Ⅱ., Ⅲ., …… (글자모양은 앞의 표 ‘대제목’ 참조)
- 중항목 번호 : Ⅰ.1., Ⅰ.2., Ⅰ.1.3., ……… (글자모양은 ‘중제목’ 참조)
- 소항목 번호 : Ⅰ.1.1., Ⅰ.1.2., Ⅰ.1.3., …… (글자모양은 ‘소제목’ 참조)


(나) 부호
- 본문 중 인용 부분 : “……”
- 인용 속의 인용 : ‘……’
- 단행본 제목 : 『 』
- 논문, 시, 장, 절의 제목 : 「 」
- 인용시 필자의 중략 : 「……」


5) 기타사항

- 독문 분철을 할 경우에는 (-)키가 아니라 (Ctrl-)를 사용한다.
- Enter키는 새로운 문단을 시작할 때만 사용한다.
- 독문일 경우 책제목은 이탤릭체로 하여야 한다.
- 독문은 개정된 독일어 정서법에 따라 작성하고 원어민의 교정을 받는다.
- 모든 원고는 ‘맞춤법 검사’ 기능을 사용하여 오타, 맞춤법 등에 관한 교정을 끝낸 원고를 제출한다.
- 원고 제출시는 출력 원고 1부와 디스켓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 투고자는 조판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별쇄본 인쇄비용은 별도로 부담한다.


6) 원고제출 방법

- 원고를 하인리히뵐의 원고 편집규정에 맞추어 작성한 후 E-Mail의 첨부파일로 편집상임이사에게 보낸다.
- 심사가 끝나면 심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원고를 수정한 후 최종원고 출력본 1부와 원고가 담긴 디스켓을
편집상임이사에게 우송한다.
- 심사료 송금방법 : 우체국 소환 (1만원 권 2장)을 우편으로 편집상임이사에게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