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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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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하인리히뵐학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모든 학술 대회, 학회지 또는 기타 출판물을 통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자료의 중복사용 등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타인에게 위 1~5호의 행위를 제안 또는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7.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학회의 위원회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 참고인과 자문에 응한 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2 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당연직 위원과 4인의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회장이 위촉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③ 본 학회의 편집간사 2인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추천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업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와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
4. 본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구성, 업무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 활동을 실시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6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본 학회지의 편집위원회에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7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위원회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2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제8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회장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는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게재논문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15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투고자의 출신 학부 및 소속 학교가 아닌 외부인사를 1인 이상 위촉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1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석 요구와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학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게재논문
3. 해당 게재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 4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6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학회장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연구자에게는 위반 정도에 따라 서면 경고, 일정 기간 학회 발표 및 학회지/출판물 투고 제한, 일정 기간 회원자격 정지, 영구 제명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하고, 학회지 및 학회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한다.
② 위원회의 조사 결과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학회지 투고 논문은 ‘게재불가’ 판정을 받는다.
③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부정행위로 판정이 될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임을 논문의 첫 페이지에 명기(사유 포함)한 형태로 수정한 논문 파일을 학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신설)
2.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확정(이의제기 신청 처리 종료 등)된 직후에 발행되는 학회지에 해당 사실을 공표한다.(신설)
3. 한국연구재단 등 관련 기관에 통지한다.(신설)
4. 연구비 수혜 논문일 경우 해당 연구비 지원 기관에 통지한다.(신설)
5. 논문 저자에 대해 향후 최소 3년간 학회지 논문 투고를 불허한다.(신설)


제17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5 장 기 타

제18조(시행세칙)
①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된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된 규정은 201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5. 개정된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